TV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된 개정령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시행령안은 윤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으로 전자결재로 재가를 했다고 합니다.
12일 방통위와 산자부를 통해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야당 4당은 노골적인 언론장악의 시작으로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TV수신료는 언제부터 분리징수 되나?
제도는 시행되는거지만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행에는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전기요금에 합산으로 지금까지 징수가 되어왔지만 별도로 수신료 고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 분리 고지 징수 하기 위해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등 필요한 준비기간은 3개월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시스템이 완성돼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수신료 청구서를 발행하는 등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은 KBS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신료는 이제 안내도 되는걸까?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한다는 것이지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방송법 64조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방송수신료를 의무 납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66조 1항에 따르면 수신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납할 경우 국세체납자와 같이 강제징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분리고지 한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비용
지금은 한전이 약 6%의 비용을 가져갑니다. 약 460억 정도의 수수료인데,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구서 제작비, 우편발송비 1건당 680원, 여기에 시스템구축과 전산처리비용 관리 인력 비용 등 기존 방식에 대비하여 2000여 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현재는 전기요금과 합산징수로 납부가 잘 되고 있지만, 분리할 경우 징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징수비용은 폭증하고 징수율은 폭락하게 되어 이득이 없는 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일어날 경우 6천억 원에 달하는 수신료 수입이 회수율이 급감하여 공영방송길들이기가 아닌 폐지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KBS입장
수신료 분리징수에 의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국민들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정부의 개편이유인 국민불편해소와 선택권의 보장이라는 개정 사유와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어제(10일) 사내 게시판에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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