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2023년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기간은 23년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합니다.
※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재직하는 만 19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1.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부모 이혼 및 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FAQ 내용 확인 요망
2. 취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FAQ 내용 확인 요망
3. 청년부부 :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FAQ 내용 확인 요망
지원조건
(융자한도)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대출금리) <기준금리> 금융채 24개월 + <가산금리> 1.5%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4.5%, 본인 자부담 1.5% 내외
* 금리 상황에 따라 대전시 지원금리 변동 가능(ex. 총금리(대출승인일 기준) 5% 이하 시 지원금리 4%)
(취급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융자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적용함
<*기한 연장 요건>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세, 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인 경우, 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 전월세 전환율 7.3% 적용예시 계산식 : |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신청 및 선정 | 대출심사 | 주거교육 | 대출금 지급 | |||
- 온라인 신청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
> |
- 대출상담, 심사 -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 |
> | - 임대차관련상식 - 청년 주거안정 교육 |
> | -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하나은행 | 이자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
하나은행 |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신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2022년 4월 3일 ~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 일일 신청건수 제한(오전 9시 접수 시작, 토요일/일요일 접수 불가, 공휴일 가능)
(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온라인 신청
*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 및 촬영 (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 (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요망
(제출서류) 공통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는 필히 붙임파일 참조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첨부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FAQ 내용 확인 요망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은 2022년도 귀속분 제출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매월 신청일(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내외 선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선정, 상황에 따라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알림 : 개별 통보(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위의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불가
* 단,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에서 포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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