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전 자영업 닥터제 참여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예비창업자의 컨설팅,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자영업 닥터제」 참여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규모) 550명 / ※소상공인 500명, 예비창업자 50명
(선정기준) 평가 기준표(붙임1,2)에 고득점순 업체선정
(지원내용) 컨설팅 지원, 시설개선 지원(업체별 최대 250만 원)
(지원대상)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소상공인(500명)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상시근로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 3 참조)에 해당
2. 예비창업자(50명) :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한 선발) 대상자에 한해 평가 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 개별 안내
(지원제외 대상)
ㆍ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자영업 닥터제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ㆍ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2년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
ㆍ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3년 시설개선 지원을 신청하려는 서점은 2023년 자영업닥터제 참여 신청은 가능하나 시설개선 지원은 1개 사업에서만 가능(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ㆍ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붙임 4 참조)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
ㆍ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점포수 100개 초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기준))
ㆍ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ㆍ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ㆍ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 구성, 컨설팅(1일 최대 2~3시간, 2회) 지원
컨설팅 지원 | 세부 지원내용 |
사전진단 | ㆍ대상업소 현장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
컨설팅지원 | ㆍ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점포개선 등 ㆍ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ㆍ친절교육 등 업소 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 |
연계지원 | ㆍ시설개선자금 및 현장견학(지역업체) 연계지원 등 ※ 현장견학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설개선지원) 소요금액의 80%, 최대 250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 자부담 20%
구 분 | 세부 지원내용 | 지원 한도액 |
위생관리비 지원 |
ㆍ소독·청소용역 비용, 방역소독 비용 등 | 업체당 소요비용 이내 (최대 250만원) *소요비용:구입금액 (부가가치세 제외)×80% * 단위사업별 중복지원 가능 |
안전관리비 지원 |
ㆍ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ㆍ위험물(석면 등) 철거·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
|
홍보(광고)비 지원 |
ㆍ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사업장명 기재 필수) ㆍ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
|
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
ㆍ옥외광고물 신규 제작 및 교체 (신고(허가)대상의 경우 증명서 필수 제출) ㆍ내ㆍ외부 인테리어(도배, 전기조명, 샤시, 어닝 등) |
|
POS 경비지원 | ㆍ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ㆍ무인주문기(키오스크)·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
|
위생방역 시설비 지원 |
ㆍ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ㆍ해충퇴치기) 비용 등 ※최대 100만원 지원 가능 |
(홍보 지원) 자영업 닥터제 인증 및 20년 이상된 점포 인증 현판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2023. 6. 28.(수) 09:00 ~ 2023. 7. 27.(목) 18:00 (30일간)
(신청방법)
1) 온 라 인 : 접수페이지(dc.djbea.or.kr) <- 클릭 시 접수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오프라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시 온라인 접수지원 가능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402호 자영업 닥터제 운영본부)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및 필수서류 사전준비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시스템 상태표시 : 1)접수 → 2)검토중 → 3)선정 또는 제외
(신청서 ‘수정 및 신청취소’는 온라인 접수시스템 접수상태가 ‘접수’ 일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온라인 작성 및 동의
①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 소지(대표자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2. 필수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된 서류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입일 기재된 서류 택 1)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사업주) 소상공인 증빙서류(해당 서류 제출)
- 고용인원 1명 이상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인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⑥ (사업주) 매출액 증빙서류(선택)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2년도)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2년도)
- 2023년도 신규창업자 (아래 서류 3종 모두)
1) 신용카드 매출자료 (국세청 홈텍스)
2)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내역 (국세청 홈텍스)
3)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조회기간 : 창업일로부터 2023. 6월까지 내역)
- 전년도(1년) 기준 미충족 창업자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 ×12로 계산
(조회기간 : 창업일로부터 2023. 6월까지 내역)
⑦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사업장 현황 사진(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사진 필수 제출)
3. 선택서류(가점 등)
⑨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⑩ 확인서류 필수 제출
- 착한 가격업소(지정서 사본, 사진, 발급공문 중 택 1)
- 장애인 소상공인, 여성가장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증빙자료 제출
선정기준
(온라인 신청) 접수페이지 (dc.djbea.or.kr)
(선정기준)
1. 소상공인 : 선정평가표(붙임 1)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① 임대여부 -> ② 최저 매출액 순 -> ③ 업 력 -> ④ 추첨) 순에 의함
2. 예비창업자 : 서류평가 및 대면심사로 선발(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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