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중 전세사기 피해자에 특화된 상품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중에는 신청 방법에대한 상품이 있고, 특별성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품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상품 안내 및 신청은 아래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요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경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여야 특례보금자리론의 LTV완화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와 상환용도로 나뉘어지는데 여가서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도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 대출 상환용도로만 신청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이며 낙찰주택은 낙찰가의 100%, 신규주택의 경우는 주택가격의 80% 이내입니다.
우대금리도 적용가능한데 0.4%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신청 시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화할 것을 추가 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 하는 상품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 둘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택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신청일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 가능하고 10년~50년 상환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대출급액 2억 원까지만 적용가능합니다.
유한책임보금자리론
유한책인보금자리론이란 말 그대로 책임이 무한하지 않고 담보주택을 대상으로만 대출상환을 책임을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 시 해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단지규모 : 단지 세대규모 기준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다만,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