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년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나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이면 7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홥산 순자산가액이 최근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이하여야 합니다.
모의계산 및 온라인신청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대상
주택금융공사의 여러 상품중 하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가장 유리한 디딤돌 대출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일것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만 가능
-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 신용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이 5억 6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함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세대로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단독세대주일 경우 만 30세 이하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30세 단독세대주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는 1억 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70㎡ 까지 허용됩니다.
신용점수 기준은 나이스신용정보의 신용점수가 35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관련인 정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신용회복 신청 및 등록,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기록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대출요건
디딤돌대출의 신청대상자 중 대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억 원 이하의 주택(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가구는 6억 원 이하)
- 세대원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에 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 LTV 최대 70%까지
- DTI 최대 60%까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기타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일이 아닌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담보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여만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까지 허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70% 이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는 생애최초 측례구입자금보증 가입가능시 80%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한다면 기금의 수탁은행인 시중은행 또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로 신청하셔도 동일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최대 2억 5000만 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선택시 1년 거치가능)
- 원리금균등방식, 원금균등방식,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000만 원이지만, 생애최초는 3억 원까지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LTV 한도 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대출 실행 후에는 변경 불가 하며, 체증승 분할상환방식은 만 40세 미만으로 근로자만 고정금리로 선택할 시 허용됩니다.
금리우대가능하며, 한부모가구 0.5%,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신혼가구 0.2% 중복불가한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중복가능한 금리우대 사항으로는 다자녀가구 0.7%, 2자녀 0.5%, 1자녀 0.3%, 청약저축 0.1%~0.2%,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신규 분양주택가구 0.1%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