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무제공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고) 실업급여 (구직급여) 안내

by 아름스 2023. 7. 19.
반응형

2023.07.20 - [분류 전체보기] - 프리랜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금액알아보기

2021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프리랜서)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세부 확인과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무제공자와 직장인 실업급여와 다른 점

노무제공자(프리랜서)는 직전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적어서 해당 소속된 곳에서 해촉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 시 다른 소득 합산이나, 사업자 유무, 다른소득 유무를 매우 깐깐히 보고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의 기준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고,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처음에 가져오라는 서류를 가져오면 2차 서류, 3차 서류 계속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 잘 모르니까요.
직장인은 인정기준이 명확 하지만 프리랜서는 소득 산출부터, 근무기간 합산등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곳에서 강제 해촉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줄어도 해당사항이 되는데 이소득 조차 80만 원이 넘어야만 고용보험 대상이 되어야 해서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이 끊긴 상태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소득이 줄은걸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지급액계산방법은 아래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금액알아보기

 

프리랜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금액알아보기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및 모의계산 방법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흔히 프리랜서라 칭하는 특수용직인 노무제공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arumsgo.com

지급액

구직급여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일에서 최대 270일 범위 내에 최직전 평균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제공 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반응형